양로·위탁교육 등 사회구역 가정봉사업 세금혜택정책 연장
일전 재정부 등 부문은 양로, 위탁교육, 가정봉사 등 사회구역 가정봉사업에 대한 세금혜택정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회구역에 양로, 위탁교육, 가정봉사 등을 제공하는 기구가 가정봉사를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총 소득에 90%를 공제한다. 주택이나 토지를 사회구역 양로, 위탁교육, 가정봉사 제공에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취득세가 면제된다. 사회구역에 양로, 위탁교육, 가정봉사 등을 제공하는 기구가 소유하거나 임차, 무상사용 등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회구역의 양로, 위탁교육, 가정봉사 제공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토지는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가 면제된다.
공고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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