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정된 <장례관리조례>는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최근 몇년간 장례분야에서 나타난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대해 최고표준의 설계를 더욱 보완했다.
◆장례업계의 공익속성을 강화하여 대중의 부담을 경감
<조례>는 장례산업의 공익속성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장례봉사를 기본종목과 비기본종목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국가는 장례봉사 기본종목 목록을 제정하고 시신의 운수, 보관, 작별, 화장, 유골보관, 생태안장 및 정부가 주최하는 장례봉사기구에서 제공하는 유골 격식안장 등을 목록범위에 포함시키며 법에 따라 수금표준을 제정한다. 모든 지역은 실제상황에 따라 기본종목을 적절하게 추가하고 비기본종목 목록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영리성 장례봉사기구를 새로 설립해서는 안돼
<조례>에 따르면 새로운 장례봉사기구는 정부가 주최하고 비영리성 기구여야 하며 영리성 장례봉사기구는 더 이상 설립할 수 없다. 새로 건설된 장례시설부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할당 방식으로 국유토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국가는 점진적으로 조건을 갖춘 장례봉사종목을 국가 기본공공봉사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동적으로 조정한다.
◆의료위생기구의 령안실 외주하면 안돼
<조례>는 장례관리에 관련된 기능부문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의료위생기구의 령안실은 외주해서는 안되고 장례봉사를 제공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시신 림시보관에 편리한 봉사는 제공할 수 있다.
◆생태장봉사 공급을 확대
최근 몇년 동안 유골 해양장, 나무장, 잔디장 등 생태 안장방식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수정판 <장례관리조례>는 생태장례봉사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이 생태장례 시행에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격려하는 등 조치를 통해 생태장례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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