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명 축구계서 영구 퇴출
13개 구락부는 감점에 벌금
1월 29일, 공안부, 국가체육총국, 중국축구협회는 련합으로 북경에서 축구업계 ‘도박, 승부조작, 부패행위’ 문제 전면정돈행동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축구분야 도박, 승부조작 등 범죄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한 정황과 중국축구협회가 관련 인원 및 구단에 내린 징계 정황을 통보했다. 진술원, 리철 등 73명이 축구활동 종사 평생 금지 처분을 받았고 천진진문호 등 13개 구락부가 2026 시즌 점수 감점 및 벌금 처분을 받았다.
중국축구협회 징계 공고에 따르면 인민법원으로부터 범죄 구성이 인정된 73명에게 축구 관련 모든 활동 종사 평생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중에는 중국축구협회 원 당위 서기 두조재, 중국축구협회 원 주석 진술원, 중국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원 감독 리철, 중국녀자축구 국가대표팀 원 감독 학위, 중국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원 선수 진승 등이 포함된다.
징계를 받은 13개 구락부에는 2026 시즌 9개 중국슈퍼리그구락부와 4개 중국갑급리그구락부가 포함된다. 중국슈퍼리그구락부중 천진진문호는 10점 감점 및 벌금 100만원, 상해신화는 10점 감점 및 벌금 100만원, 청도해우는 7점 감점 및 벌금 80만원, 무한삼진은 5점 감점 및 벌금 80만원, 산동태산은 6점 감점 및 벌금 80만원, 하남팀은 6점 감점 및 벌금 60만원, 절강팀은 5점 감점 및 벌금 60만원, 상해해항은 5점 감점 및 벌금 40만원, 북경국안은 5점 감점 및 벌금 40만원이 부과됐다.
중국갑급리그구락부중 장춘아태는 4점 감점 및 벌금 20만원, 매주객가는 3점 감점 및 벌금 20만원, 소주동오는 3점 감점 및 벌금 20만원, 녕파팀은 3점 감점 및 벌금 20만원이 부과됐다.
중국축구협회 책임자는 중국축구협회는 앞으로도 엄격한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무관용’ 태도로 축구분야의 각종 규정, 규률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징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안부 치안관리국 책임자는 계속해서 체육행정부문과 협력하여 법에 따른 엄격한 조사, 엄격한 단속의 고압적 태세를 유지하고 관련 사업이 더욱 깊이있게,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체육총국 경기체육사 책임자는 각급 체육행정부문, 축구협회 그리고 중국프로축구련맹의 업계 감독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하고 체계적 치리를 강화하며 감독 능률성을 높이고 ‘도박, 승부조작, 부패행위’ 치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사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