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길림성 최저임금기준 조정
연길시 및 훈춘시 최저임금기준 2020원

2025-12-02 09:21:12

최근 길림성인민정부는 우리 성 최저임금기준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춘시구역 월 최저임금 기준은 2230원이고 비전일제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22원이다. 길림시구역, 백산시구역(혼강구와 강원구 포함), 송원시구역, 연길시, 훈춘시, 장백산보호개발구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2020원이고 비전일제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20.5원이다. 사평시, 료원시, 통화시, 백성시, 매화구시와 기타 현(시)의 월 최저임금 기준은 1870원이고 비전일제 근로자 최저임금기준은 시간당 19원이다.

이 최저임금 기준의 시행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다음 조정일까지이다. 

길림일보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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