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가안전부는 ‘색다른 애완동물’은 총애할 수 있지만 리성과 규정에 따라야 하며 대중들은 국가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색다른 애완동물’ 사양의 잠재적 안전위험을 자각적으로 예방하여 생물안전 방어선을 수호할 데 관한 안전제시를 발표했다.

‘색다른 애완동물’은 전통적인 고양이, 개 등 애완동물과 달리 대중들이 애완동물로 사양, 관상 및 경제적으로 리용하는 외래 야생동물을 가리키며 곤충 등 무척추동물 뿐만 아니라 새, 짐승, 량서, 파행 등 척추동물도 포함한다. 그러나 인류가 ‘색다른 애완동물’을 사양한 력사가 비교적 짧으며 그들이 휴대하고 있는 병원미생물 및 거래, 사양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전염병의 전파에 대해 과학적인 료해와 효과적인 대책이 부족하여 각종 잠재적 위험을 쉽게 유발할 수 있다.
대부분 ‘색다른 애완동물’은 국내에서 자연분포가 없고 외래종에 속하며 비생물제약 요소가 결핍하여 생존경쟁에서 우세에 처해 본토종의 생존과 생태계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이런 ‘색다른 애완동물’이 도주하거나 버려지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안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생물안전을 위협하며 심지어 생태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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