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세액공제’ 혜택 발표
대 중국 재투자 급증
최근 국가세무총국이 ‘해외 투자자의 배당리익 직접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재정부·세무총국·상무부의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재정부, 세무총국, 상무부는 국내 입주기업의 배당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국내 직접투자에 대해 해외 투자자의 법인소득세 10%를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을 발표했다.
소개에 의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해당 공고에 따라 공제액 이월이 허용되고 기존 조세 조약에 따라 더 낮은 세률이 적용된다.
공고에 따르면 약정된 등록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납입 자본금 또는 자본 잉여금을 증액하는 데 사용된 리익은 적격 재투자로 인정된다. 이 밖에 공고는 해외 투자자의 재투자에 대한 보유기간 정의, 세액공제 금액 산정방식, 해외 투자자의 세액공제 청구 절차 등 세제혜택 관련 사항을 명확히 설정했다.
한편 우리 나라는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금이연(移延) 정책의 혜택을 누린 해외 투자자의 대 중국 재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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