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세액공제’ 혜택 발표
대 중국 재투자 급증

2025-08-07 08:47:59

최근 국가세무총국이 ‘해외 투자자의 배당리익 직접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재정부·세무총국·상무부의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재정부, 세무총국, 상무부는 국내 입주기업의 배당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국내 직접투자에 대해 해외 투자자의 법인소득세 10%를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을 발표했다.

소개에 의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해당 공고에 따라 공제액 이월이 허용되고 기존 조세 조약에 따라 더 낮은 세률이 적용된다.

공고에 따르면 약정된 등록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납입 자본금 또는 자본 잉여금을 증액하는 데 사용된 리익은 적격 재투자로 인정된다. 이 밖에 공고는 해외 투자자의 재투자에 대한 보유기간 정의, 세액공제 금액 산정방식, 해외 투자자의 세액공제 청구 절차 등 세제혜택 관련 사항을 명확히 설정했다.

한편 우리 나라는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금이연(移延) 정책의 혜택을 누린 해외 투자자의 대 중국 재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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