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행위 규범화로 산업발전 수호
주시장감독관리국 꽃사슴 관련 제품 경영행위 경고장 발표

2025-08-08 08:42:24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환경을 수호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우리 주 꽃사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주시장감독관리국은 꽃사슴 관련 제품 경영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발표하여 제품품질, 시장가격, 온라인거래, 주체책임 등 네가지 핵심차원에서 명확한 규범 요구를 제기했다.

제품 품질 관리 면에서 경영자는 반드시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준수하고 말, 소, 양 또는 기타 사슴 제품을 꽃사슴제품으로 사칭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생산일자, 품질합격증, 제조업체가 없는 ‘3무’제품, 라벨이 규범적이지 않거나 식품안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 ‘길림꽃사슴’ 등 지리표시 및 전용 표시를 사사로이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시장가격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경영자는 각종 허위적인 선전행위를 근절하고 포장, 라벨, 음성 및 영상 등 어떤 형태로든 제품의 성분, 원산지, 효능을 허위로 꾸며서는 안되며 명확한 가격 표시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1인 1가격’, 임의적인 가격 인상, 원가 허위 기재 등 가격사기를 엄격히 금지하며 가격 승낙 및 판매 후 봉사 승낙을 효과적으로 리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온라인 거래에서 상가는 상품명칭, 원료 원산지, 품종 등 핵심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고 허위적인 사육환경, 주문 및 평가 조작, 효능 과장 등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동물약품 잔류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검험 및 검역을 받지 않은 꽃사슴제품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주체책임 리행 면에서 오프라인가게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꽃사슴제품 전문구역’을 마련하여 기타 사슴제품과 분리해 진렬함과 아울러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제품 입고 및 판매 장부 및 원산지 추적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입고 검사, 불합격제품 철거 등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함과 아울러 경영자들이 주동적으로 신용승낙서에 서명하고 사회 각계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할 것을 제창했다.

전 주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관련 경영자들이 즉시 경고장에 따라 전면적인 자체 검사 및 시정을 실시하여 경영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표하면서 감독관리부문은 감독검사 강도를 강화하여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숙히 조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광범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감독에 참여하고 위법단서를 발견하면 해당 증거를 제때에 보존함과 아울러 즉시 감독관리부문에 제보함으로써 꽃사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함께 지켜나갈 것을 바랐다.

  우택강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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