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 판공청이 민간투자 활력을 자극하고 민간투자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투자 발전을 일층 촉진하기 위한 몇가지 조치’를 발표하고 13가지의 맞춤형 정책조치를 제기했다.
시장 확대
▶국가심사(승인)가 필요한 수익성이 있는 철도, 원자력, 수력발전, 성·지역간 직류송전통로, 가스관도, 액화천연가스 수입 및 저장 운수시설, 급수 등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참여의 가능성을 전문 검토하고 가능성 연구보고서(프로젝트신청서)에 이를 명시한다. 동시에 프로젝트의 실제상황, 민영기업의 참여 여부, 관련 정책요구 등과 결부하여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주식보유 비률을 확정하며 조건을 갖춘 프로젝트종목에 대해 민간자본 지분률을 10%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업종주관부문과 각 지역에서 실제와 결합해 민간자본이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는 구체요구를 세밀화하며 프로젝트심사(승인)부문이 권한에 따라 민간자본 참여 여부를 심사하고 지분률을 확정한다. 운영규모가 작고 영리 공간이 있는 도시 기반시설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격려한다.
▶민간자본이 저고도경제, 상업우주항공 등 분야의 건설에 질서 있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중대기술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봉사업 경영주체의 불합리한 시장진입 제한을 정리하고 환경보호, 위생, 안전보호, 품질검사, 소방 등 면의 시장진입 조건외에 규정을 어기고 장애를 설치하는 것을 엄금한다. 또한 민간자본이 공업설계, 공성기술봉사, 검사, 품질인증, 디지털화 전환 등 생산성 봉사업 분야에 더 많이 투입되도록 지원한다.
▶정부와 사회자본 합작의 새로운 기제를 규범적으로 실시한다.
▶입찰응찰 분야의 민영기업 단독설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를 단호히 취소한다.
▶정부구매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더한층 확대한다.
관건문제 해결
▶민영기업의 전력망 접속운영, 석유가스관망시설 사용, 운수력 자원 배치 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민영기업이 강력한 산업 견인력을 가진 중대한 중간시험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민영선도기업, 체인주도기업, 제3자봉사업체가 종합적인 디지털기능 부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더 많은 민영중소기업이 디지털 업그레이드와 개조를 가속화하도록 지원한다.
보장성 강화
▶중앙예산내 투자와 신형 정책성 금융도구 등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은행업 금융기구가 민영기업의 년간 봉사목표를 제정하여 민영기업의 합리적인 신용대출 수요를 충족시킨다. 례를 들면 소규모, 령세 기업을 지원하는 융자조절사업기제를 적극 활용하며 ‘적립점수기제 혁신’을 추진해 금융자원이 과학기술형 기업에 정확하게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지속적으로 핵심기술 돌파형 과학기술형 기업의 상장 및 자금 조달, 인수합병 ‘록색통로’ 정책을 잘 실시하고 민간프로젝트의 REITs 발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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