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기관이 위험운전죄로 심사기소한 관련 인원이 17만 1000명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38.7% 감소했으며 2021년 이후 같은 기간중 가장 낮았다. 형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2022년 동기 31.9%에서 15.6%로 내려갔다.
2023년말,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법원, 공안부, 사법부와 함께 전문의견을 제정하고 전국 음주운전 집법사법표준을 통일하며 행정처벌과 형사사법이 서로 련결되고 계단식으로 전진하는 음주운전 치리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검찰기관은 위험운전죄에 대해 14만 3000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동기 대비 12.2% 하락했으며 2만 8000명을 불기소하기로 했다. 검찰기관은 수사감독과 협력에 의탁하여 감독기능을 리행하고 정상이 뚜렷이 경미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에서 사건 철회, 사건 관련 인원이 근 2만명에 달했다. 또한 증거고리를 잘 틀어쥐고 위험운전죄 증거의 합법성 심사를 강화하며 수사활동의 위법에 대해 위법시정통지서 3900여건을 제출했으며 증거기준을 세분화하고 위험운전죄 관련 7200여명에 대해 자기보충 수사를 전개하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하여 870여명을 불기소했다.
만취운전사건의 수량이 많고 관련 범위가 넓은 상황에 비추어 일부 지역에서는 형사 간소화 사건의 쾌속종결 ‘원스톱’ 소송관리쎈터 건설을 혁신적으로 추진하여 소송능률을 제고했으며 검찰기관이 처리한 근 반수의 위험운전사건을 7일내에 종결했다.
전국 검찰기관은 또 협력치리를 적극 추진하고 수사기관, 행정집법기관과 형사사법, 행정집법의 쌍방향 련결, 원활한 접목을 구축했다. 상반기에 검찰기관은 법에 의해 불기소한 사건에서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고 인정한 범죄혐의자에 대해 관련 기관에 검찰의견을 제출, 관련 인원 수는 9300여명에 달하며 불기소자 수의 33.9%를 차지했다. 일부 지방검찰기관은 음주운전관리 예방통제체계의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공익봉사기제를 보완하며 유연성 징계모식을 모색하여 자원적으로 공익봉사에 참가하는 것을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며 상대적으로 불기소처리를 하는 판단요소로 적용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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