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돈세탁 형사사건 처리 법률 적용에 관한 약간문제 해석’을 발표했는데 그중 ‘가상자산’ 거래를 돈세탁방식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했다.
인터넷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에 따라 돈세탁수법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승격되면서 가상화페, 게임화페, ‘점수플랫폼’, 생방송장려 등이 신형의 돈세탁 담체와 방식으로 되여 돈세탁범죄를 타격하는 데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법해석’은 형법중 ‘범죄소득 및 그 수익의 원천과 성질을 다른 방법으로 은페 또는 기만’하는 7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했는데 여기에는 ‘가상자산’ 거래, 금융자산 교환방식 및 범죄소득 및 그 수익의 이전과 전환 등이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사법해석’은 ‘자기 돈세탁’, ‘타인 돈세탁’ 범죄의 인정기준과 ‘타인 돈세탁’ 범죄의 주관적인 인식의 심사인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돈세탁액수가 500만원 이상이고 여러차례 돈세탁행위를 실시하거나 혹은 재물 추징에 협조하지 않아 장물을 추징할 수 없거나 혹은 250만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거나 혹은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정상이 엄중함’으로 인정했다.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관련 부문은 전국적 범위에서 련합으로 돈세탁위법범죄 단속 3년행동 (2022년—2024년)을 전개한 이래 전국 법원은 1심에서 돈세탁죄 형사사건을 도합 2406건 2978명,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349건 573명을 심리 종결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심에서 종결된 돈세탁사건에서 돈세탁 상류범죄는 주로 마약범죄, 탐오회뢰범죄, 금융범죄에 집중되여 80%를 초과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돈세탁범죄를 엄하게 징벌하고 지하전장과 관련된 돈세탁범죄, 가상화페, 게임화페 등 돈세탁범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자기 돈세탁’ 범죄를 처벌하고 벌금형의 판결과 집행 강도를 높이며 법에 따라 돈세탁행위자의 위법소득을 추징했다. 법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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