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식약품의 징벌성 배상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법률 적용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은 8월 22일부터 시행되였다. ‘사법해석’은 생활소비 수요 범위내에서 구매자의 징벌성 배상청구를 지지하고 일반소비자의 권익수호 행위를 충분히 보호하는 동시에 ‘가짜를 알고 가짜를 구매’하는 행위를 규제한다고 밝혔다.
‘사법해석’은 도합 19조로 일반소비자의 권익수호를 보호하고 련속구매 변상청구와 반복 변상청구를 규제하며 위법 변상청구를 징벌하는 등에 대해 규정했다. 또한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는 실제 지불금을 징벌성 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수로 하고 생활소비수요 범위내에서 구매자가 징벌성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식약품분야에서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가짜약, 저질약임을 알면서도 구매하고 권리수호 리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해석’은 ‘가짜를 알고 가짜를 구매하는’ 규칙을 가일층 보완하고 세분화했다. ‘가짜를 알고 가짜를 구매’하는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거액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합리적인 생활소비 수요 범위내에서 법에 따라 그 징벌성 배상청구를 지지한다. ‘가짜를 알고 가짜를 구매’하는 당사자가 련속구매 후 배상을 청구할 경우 여러차례 동일 식품을 구매한 총수에 따라 합리한 생활소비 수요 범위내에서 그 징벌성 배상청구를 지지한다. ‘가짜를 알고 가짜를 구매’하는 당사자가 련속구매하고 반복으로 배상을 청구할 경우 류통기한, 일반소비자의 일상 소비습관, 구매빈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생활소비수요 범위내에서 그 징벌성 배상청구를 지지한다.
‘사법해석’은 대리구매자와 소작업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대리구매자가 만약 대리구매를 업종으로 한다면 법에 따라 징벌성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식품안전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리해하고 적용하여 식품안전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식품생산가공 소작업장과 식품가게 등 생산경영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 밖에 ‘사법해석’은 어떤 식품안전표준을 위반하면 징벌성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했다. ‘사법해석’에서 이 문제를 규정할 때 비록 ‘식품생산경영 과정의 위생요구’를 렬거하지 않았지만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은 식품이 과정성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해 인정을 내려야 한다. 생숙식을 구분하지 않거나 유해물질과 식품을 혼방, 포장재료 또는 운송수단이 식품을 오염시키는 등 행위, 과정성 식품안전표준을 위반하여 식품안전을 해칠 경우 법에 따라 징벌성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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