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평안광주’ 위챗공식계정에 따르면 광동성공안기관은 ‘인터넷환경 정화’ 전문행동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인터넷 혼란현상을 지속적으로 정돈했다. 올해 이래 광동성은 도합 인터넷폭력사건 289건을 수사하고 위법범죄 혐의자 447명을 조사 처리하여 각종 인터넷폭력 위법범죄 활동을 유력하게 타격했다.
최근 광동성공안청은 사생활 동영상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타인에게 인터넷폭력사건을 실시, 유상메시지 ‘폭격’ 봉사로 타인에게 인터넷폭력사건을 실시, 헛소문을 퍼뜨려 말썽을 일으키거나 악의적으로 투기하는 등 방식으로 소란을 피우며 타인에게 인터넷폭력사건을 실시, 전 녀친에게 보복하기 위해 요언을 날조하며 인터넷폭력사건을 실시, 유상으로 타인을 욕하는 봉사를 제공하며 인터넷폭력을 실시, 요언을 날조하여 전 남친을 비방하며 인터넷폭력을 실시, 타인을 모욕하는 동영상을 조작, 발포하며 인터넷폭력사건을 실시, 사사로운 분노를 삭히고저 욕설로 리재민들을 저주하며 인터넷폭력사건을 실시, 사실을 날조하여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며 인터넷폭력사건을 실시, 타인을 악의적으로 헐뜯고 모욕하며 사생활정보를 류포하며 인터넷폭력사건을 실시 등 10건의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인터넷폭력 대처 방법]
인터넷폭력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증거단서를 수집하면 공안부문, 인터넷관리부문, 공상부문, 소비자협회, 업종관리부문과 관련 부문에 고발할 수 있다.
(1) 증거를 보존할 때 전자데이터를 공증처를 통해 공증해 보존하며 플랫폼에 정보삭제를 요청하거나 증거를 보존한 후 플랫폼운영업체를 찾아 ‘인터넷폭력’ 관련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플랫폼과 소통한 기록을 보존한다. (2) 소송과정에서 배후에 숨겨진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플랫폼운영업체에게 직접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주변의 친척, 친구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4)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권리를 보호하다.
중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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