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식용농산물 안전 위해 범죄 엄벌’ 전형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전국 각급 인민법원은 식용농산물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사건의 심리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형사재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법에 따라 사용 금지 및 제한하는 약물, 농약과 수의약의 잔류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관련 범죄를 엄하게 징벌하고 관련 사법해석을 수정, 보완해 관련 범죄를 징벌하는 데 법률보장을 제공하고 량호한 효과를 거두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농업농촌부 등 7개 부문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3년간 ‘위법금지 치리, 약잔류 통제, 업그레이드 촉진’ 전문행동을 전개했다. 3년간 전국법원은 1심에서 식품안전 위해 범죄사건 도합 1만 6070건을 심리 종결했는데 그중 전문행동이 중점적으로 정돈한 11개 품종의 식용농산물과 관련된 사건은 도합 1429건이다.
2021년 12월 31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식품안전을 위해하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법률 적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 해석’을 수정, 발표했으며 그중 농약, 수의약의 불법첨가 위법범죄가 두드러진 상황에 비추어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형사법망’을 일층 엄밀하게 하여 법에 따라 이러한 범죄를 타격하는 데 규범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2021년 11월부터 최고인민법원은 또 선후하여 <식품약품 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 적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 규정>을, ‘식품약품 징벌성 배상 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 적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 해석’을 수정, 발표해 대중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했다.
이와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은 전형사례를 발표하고 수업훈련을 조직하는 등 여러가지 형식을 통해 식품 관련 사법해석의 실시를 지속적으로 잘 틀어쥐여 전국 법원이 식품안전분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의 질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제고시켰다. 2023년 7월 1일, ‘법답넷’이 정식으로 개통, 운영되였으며 전국 각급 인민법원은 식용농산물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의 난제와 복잡한 문제에 대한 자문, 응답을 적극 전개해 ‘재판일선’의 통점과 난점을 제때에 해결했다. 올해 2월 27일, 인민법원 ‘사례베이스’가 정식으로 개통되고 사회를 대상으로 개방되였으며 식용농산물과 관련된 형사 참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재판실천을 효과적으로 지도해 법률의 정확하고 통일적인 적용을 일층 촉진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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