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소모는 쇼셜네트워크에서 ‘누군가가 관람티켓을 판매하는데 대리주문을 통하면 액면가격보다 몇백원 싸다.’는 소식을 접했다. 소모는 상대방에게 ‘관람티켓 한장값 399원, 대리구매비가 80원을 두차례에 나누어 도합 479원’을 지불했다. 지불 후 상대방은 “관람티켓을 인출할 때 자기의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로그인하려면 1000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소모가 ‘티켓을 반환하니 돈을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소모를 삭제하고 전에 지불한 돈도 환불하지 않았다.
최근 대리주문 소비모식이 인터넷에서 류행되고 있다. ‘대리주문’이란 고객이 상품을 고르고 온라인에서 중개상에게 련락해 주문, 구매하고 구매에 성공한 후 고객이 다시 수령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상은 소비자가 주의하지 않은 혜택경로를 일상적으로 수집하거나 장악한 상품봉사의 내부가격과 혜택을 리용해 공식가격보다 낮고 혜택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차액을 챙긴다. 대리주문을 통해 소비자들은 스낵, 커피, 영화티켓 등 일상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리주문 봉사는 일정한 소비위험이 있어 분쟁이 생기기 쉽다. 일부 혜택권익은 본래 특정고객에만 국한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리익을 도모하는 것은 위약에 속하며 만약 금액이 비교적 크면 불법경영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리주문 과정에서 흔히 소비자가 성명, 전화, 신분증번호,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 안전에 우환이 생길 수 있다.
대리주문 모식에서 소비자 본인과 상인이 계약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상인과 계약관계를 맺는 것이다. 만약 상품품질 등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대리주문을 통해서만 권리를 옹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상가를 찾아도 상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번거로울 수 있다. 소비자들은 대리주문봉사를 신중하게 리용하고 지나치게 싼 것을 탐하지 말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치소식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