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차량 운전년령 63세까지 연장

2025-01-02 09:34:36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의 법정 퇴직년령 점진적 연장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대중형 차량(大中型客货车) 운전자의 운전 및 출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안부는 최근 새로 수정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발부했다.

이번 수정은 대중형 차량 면허 신청년령과 운전년령 조절, 연장에 중점을 두고 대중의 취업권익을 적극 보장했다. 새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게 된다.

이번 수정에는 주요하게 2가지 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는 대중형 차량 운전면허 신청년령과 운전년령 상한선 규정을 조정했다. 대중형 차량 면허 신청년령 상한선을 만 60세에서 63세로, 대중형 차량 운전년령을 만 60세에서 63세로 연장했다.

둘째는 대중형 차량 운전자의 운전시간 연장 신청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대중형 차량을 계속 운전해야 하는 만 63세 운전수는 신체검사에 합격돼야 하며 기억력, 판단력, 반응력 등 능력시험을 통과한 후 차량관리소에 기존의 차종 운전자격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최장 3년을 넘지 않는다.

공안부는 신구 규정의 순조로운 련결을 위해 각지 공안교통관리부문을 지도하여 년령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인원의 운전자격을 회복하고 대중형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 권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안부는 조직배치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사업방안을 제정하고 관철실시 통지를 발부해 각지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 정보 시스템 승격, 제도 절차 조절, 정책 선전관철 강습 등 실시 준비를 잘함으로써 새로운 요구가 제대로 시달되고 실효를 거두도록 지도할 것임을 밝혔다. 북경일보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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