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영양수유평가 봉사지침 시행

2025-02-20 09:08:24

일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은 ‘영유아 영양수유평가 봉사지침(시행)’을 발표하여 과학적인 수유와 평가에 의거를 제공했다.

영유아 수유에는 주로 어린이의 출생부터 3세까지의 모유수유, 보조식 첨가, 합리적인 식사와 식생활행위 양성이 포함된다.

지침은 영유아 영양수유평가는 향진위생원, 지역사회위생봉사쎈터 또는 현급 부녀아동보건기구가 제공하며 영유아가 만 1, 3, 6, 8, 12, 18, 24, 30, 36월령일 때 도합 9차례의 영양수유평가를 진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봉사내용은 건강교육, 수유행위평가, 영양상태평가와 상담지도를 포함한다.

0~6월령 영아에 대해 ‘지침’은 양육자에게 모유수유의 핵심 지식과 기능을 보급하고 순 모유수유를 제창하며 물과 기타 음식물을 첨가하지 않는다.

6~24월령 영유아에 대해 ‘지침’은 양육자가 과학적인 보조식 첨가 방법을 습득하도록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보조식 첨가 빈도와 종류 합격을 보장하며 영유아의 철분 결핍성 빈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2~3세 유아에 대해 ‘지침’은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를 선택하고 소금과 설탕이 적으며 식사할 때 텔레비죤,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시청하지 않고 매번 식사시간을 30분 이내로 통제하는 등 합리적인 식사, 음식 행위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수유행위 및 영양상태 평가가 완성된 후 아동보건일군은 영유아 건강검사, 수유행위 및 영양상태 평가 결과와 결부하여 수유행위문제가 존재하는 양육인 및 영양문제가 존재하는 영유아에 대해 제때에 목적성 자문지도와 간섭을 진행한다. 영양성 질병을 앓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급 부녀아동보건기구 또는 기타 전문의료기구로 전이 치료한다.

이 밖에 ‘지침’은 영유아 영양수유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3세 이하 영유아 영양수유평가표’를 형성하여 아동보건일군이 정시에 정량으로 양육자의 각 관건 월령 수유상황, 영유아의 각 관건 월령 영양상황을 문의하고 기록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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