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서 집법행위 규범화
사회가 광범위하게 주목하는 ‘작은 사건의 중벌’과 ‘류사한 사건의 부동한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감독관리 행정위법행위 첫 위법 처벌목록(1)’ 및 ‘시장감독관리 경미한 행정위법행위 처벌면제목록(1)’(이하 두개 ‘목록’)을 발표했다.
위법행위의 위해 후과, 당사자의 주관적인 과실과 리익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토대에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목록을 제정하여 12가지 첫 위법 및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그중 ‘첫 위법 처벌목록’에는 8가지 첫 위법행위 즉 위해 후과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는 위법행위가 포함된다. ‘경미한 위법행위 처벌면제목록’에는 4가지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해 위해 후과를 초래하지 않은 위법행위가 포함된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집법원칙에 따라 위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제때에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감벌, 면벌을 하고 대중의 건강안전에 영향을 미치며 반영이 강렬하고 악랄한 사회 영향을 초래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타격하고 엄벌한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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