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반독점반부정당경쟁위원회에서 발표한 ‘약품분야에 관한 반독점지침’은 약품분야의 두드러진 독점문제에 비추어 중약, 화학약과 생물제품 등 전반 약품분야의 생산, 경영행위 및 사전, 사중, 사후 전반 사슬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침’은 주로 3대 부류의 문제에 대해 세분화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약품경영자간에 서로 결탁하여 련합으로 가격을 인상한 데 대한 것이다. ‘지침’은 독점협의에서 약품분야의 전형적인 독점협의 행위를 일층 세분화하고 약품경영자간의 련합 가격제정, 판매시장 구분, 약품생산 또는 투입량 제한 등을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제한다.
둘째는 약품경영자가 중개판매 고리를 조종하여 고액의 리윤을 도모하는 데 대한 것이다. ‘지침’은 시장 지배적 지위 람용에서 ‘층층이 가짜교역으로 령수증을 지급하여 약품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약품공급을 지연하거나 중지하여 부당경쟁 우세를 획득하는 등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며 관련 중개판매단계의 분공협력으로 불법행위에 참여한 당사자에 대해 함께 책임을 추궁하여 집법의 목적성과 권위성을 증가시킨다.
셋째, 약품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람용하여 새로운 약품의 시장진입을 저애하는 데 대한 것이다. ‘지침’의 출범은 약품분야 경영자가 본 분야에서 <반독점법> 적용에 관한 리해와 인식을 심화하고 통일하며 약품기업이 법률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낮추며 약품분야의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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