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환자 수용치료 관련 관리방법 제정

2025-02-20 09:08:24

민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정신위생복리기구 관리방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신위생복리기구는 특별곤난인원중 정신장애 환자 등 특수곤난군체를 수용 및 돌보는 사회복리기구이다.

‘방법’은 도합 6장 49조로 주요내용은 기구의 봉사대상, 봉사내용을 세분화, 규범화하며 기구의 계획건설, 내부관리, 보장과 감독 조치를 명확히 했다.


‘방법’은 정신위생복리기구의 세가지 류형 봉사대상을 명확히 했다.

첫째, 법정 수용치료 대상이다. 특별곤난인원중의 정신장애 환자를 수용치료 및 돌보는 것은 정신위생복리기구가 마땅히 리행해야 할 법정직책이다.

둘째, 우선 수용치료 대상이다. 법정 수용치료 대상을 모두 수용하는 전제에서 정신위생복리기구는 류랑구걸,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구조대상중의 정신장애 환자, 민정부문에서 후견인을 맡은 정신장애 환자 및 기타 법과 규정에 따라 우선 수용치료 및 돌봄이 필요한 정신장애 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 치료한다.

셋째, 조건이 구비된 정신위생복리기구는 기타 환자를 수용 치료할 수 있다.


‘방법’은 정신위생복리기구가 주로 생활돌봄, 재활, 의료 등 봉사를 제공한다고 명확히 했다.

첫째, 생활돌봄 면에서 정신장애 환자에게 음식, 일상생활, 청결, 위생 등 생활돌봄 봉사를 제공하고 <장애인권익보장법>의 요구에 따라 문체오락활동을 전개하여 환자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한다.

둘째, 재활봉사 면에서 환자의 의사와 능력 상황에 따라 생활기능 훈련, 사회 적응능력 훈련, 직업재활 등 병원내 재활봉사를 전개한다.

셋째, 의료봉사 면에서 정신위생복리기구는 반드시 진료능력을 구비하고 ‘의료기구개업허가증’을 취득하며 법률법규, 진단기준과 치료규범에 따라 정신장애 환자에게 의료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방법’은 또 정신위생복리기구가 민정부문의 직책에 립각하여 정신장애 지역사회의 재활을 위해 인원훈련, 질병평가, 기술지도 등 지원을 제공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한다.

  중국청년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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