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길시인민법원에 따르면 올해초 이 법원은 민사재판 1정에 물업분쟁 전문재판팀을 구성해 물업분쟁 관련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전문재판팀은 160건의 물업분쟁사건을 접수하고 150건의 지급명령을 발령했으며 61명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의무를 리행할 의사를 표하고 36명은 이미 관련 의무를 순조롭게 리행했다.
소개에 따르면 연길시인민법원 물업분쟁 전문재판팀은 3명의 법관, 1명의 법관조리, 3명의 서기원으로 ‘3+1+3’의 인원배치 모식을 채용해 ‘쾌속 접수, 쾌속 조정, 쾌속 재판’의 일체화 쾌속사건처리기제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물업분쟁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남성경찰 비률을 90%로 유지하는 동시에 소수민족 시민들의 언어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전문재판팀에는 이중언어가 가능한 법관과 서기원을 배치했다. 전문재판팀 구성원들은 여러 민족 대중들의 풍속습관을 존중하는 동시에 이중언어 재판 및 조정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쾌속적이고 편리한 분쟁 해결로 여러 민족간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처리 절차에서 물업분쟁 전문재판팀은 류사사건 묶음처리와 전자송달 등을 통해 대량화, 집약화 재판을 실현했다. 특히 물업비용 체납금액과 당사자 정보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급하고 해당 명령의 법적 효력 및 권리구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당사자들이 자발적 의무를 리행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연길시인민법원 물업분쟁 전문재판팀은 향후 계속하여 사업토대를 확고히 다지고 물업령역 모순분쟁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조치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전문화된 재판의 질과 능률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소송과 조정의 ‘조정’단계를 앞당기며 문제해결을 지향으로 하고 소송 전 해결을 위주로 하며 소송중 조정을 보조로 하고 사법 판결을 시범으로 하는 점진적인 물업분쟁 해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에 견고하고 강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할 방침이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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