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공장소서도 초상권 보호 의무"…고객 동의 절차 필요성 강조
최근 한 음식점이 고객들의 식사 모습을 사전 동의 없이 생방송한 사실이 알려지며 론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소는 매출 증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플랫폼 생방송을 진행해 왔으며 단체구매 련계 등 상업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카메라에 로출될 것이라는 사전 고지 없이 촬영한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식점 측은 "감시카메라 각도로 촬영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향후 촬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와 관련해 경각심을 표명했다. 섬서항달변호사사무소 조량선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도 〈민법〉 제1019조(초상권)와 제1032조(사생활권)에 따라 개인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방송 사실에 대한 명확한 고지 ▲상업적 사용을 위한 사전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남택근변호사사무소 부건 주임은 "고객의 일상적 행위는 비공개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며 "식별 가능한 영상이 유포될 경우 법적 책임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촬영 각도 조정 등 기술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영업장 생방송 시 반드시 고객 동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관련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신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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