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혼인등록 ‘전국 일괄처리’의 구체적 범위는 무엇인가?
답: 쌍방이 모두 내륙 주민인 결혼등록, 리혼등록과 혼인등록증명서 재발급이 모두 ‘전국 일괄처리’의 범위에 속한다. 일방이 내륙 주민이고 다른 일방이 외국인, 향항, 오문, 대만 주민 또는 화교인 혼인등록, 리혼등록과 혼인등록증명서 재발급도 ‘전국 일괄처리’의 범위에 속하며 관련 혼인등록 권한이 있는 일방의 혼인등록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방이 외국인이고 다른 일방이 향항, 오문, 대만 주민 또는 화교일 경우 또는 쌍방이 모두 향항, 오문, 대만 주민 또는 화교일 경우 사업 또는 생활하는 소재지의 혼인등록처리 관련 권한이 있는 혼인등록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다.
문: 혼인등록 ‘전국 일괄처리’ 이후 결혼증을 수령할 때 호적부를 사용하지 않아 편리하지만 이외에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가?
답: 혼인등록 ‘전국 일괄처리’ 이후 내륙 주민이 혼인등록을 신청할 때 쌍방은 본인의 주민신분증만 제공하면 되며 본인이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 당사자와 직계혈족 3대 이내의 방계혈족관계가 없다는 서명성명은 더는 호적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 혼인등록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답: 만약 당사자가 성명한 혼인상황 및 신분정보가 혼인등록기관의 심사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혼인상황이 ‘리혼’으로 성명할 경우 법원의 효력발생 사법문서, 법원이 발급한 리혼증명서 또는 리혼증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혼인상황이 ‘사별’로 성명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주민사망 의학증명(추정)서, 결혼증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신분정보와 심사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공하는 상응한 자료를 증명해야 한다.
문: ‘전국 일괄처리’ 이후 리혼신청과 리혼등록을 부동한 혼인등록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
답: 처리할 수 없다. 쌍방이 리혼을 신청할 때 임의의 권한이 있는 혼인등록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리혼등록(리혼증 수령)과 리혼신청은 동일한 혼인등록기관이여야 한다. 당사자가 리혼등록(리혼증 수령)을 할 때 해당 리혼신청을 접수한 혼인등록기관에서 수속해야 한다.
문: 결혼증을 잃어버린 후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 어떻게 하는가?
답: 혼인등록서류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변화가 있다. 결혼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혼인등록기관에 본인의 주민신분증과 서류조사 전용도장을 찍은 종이혼인등록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종이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고 혼인등록기관이 타지역 서류 조절을 통해 당사자의 혼인등록전자서류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을 거친 후 혼인등록기관에서 타지방 서류조절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서류정보를 공유를 통해 취득할 수 없다면 원 혼인등록을 처리한 기관 또는 혼인등록서류를 보관하는 부문에 자문하여 혼인등록서류증명자료를 취득한 후 증명서 재발급을 수속한다.
문: 쌍방이 원래 모두 내륙 주민이고 내륙에서 결혼등록을 했지만 현재 향항에 거주하고 신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서 결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가?
답: 호적상 일방이 내륙 주민에서 외국인, 향항, 오문, 대만 주민 또는 화교로 변할 경우 쌍방은 관련 혼인등록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임의의 혼인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호적상 일방이 외국인으로 변하고 다른 일방이 향항, 오문, 대만 주민 또는 화교로 변하거나 쌍방이 모두 향항, 오문, 대만 주민 또는 화교로 변할 경우 원 혼인등록기관이나 사업 또는 생활하는 소재지의 혼인등록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호적상 쌍방이 모두 외국인으로 변할 경우 혼인등록서류를 조회할 수 있지만 결혼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다. 신분이 변화된 당사자는 혼인등록증명서를 재발급 받는 일반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외에 신분변화 전후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이나 공증성명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정부넷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