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에서 발표한 ‘국무원 <택배잠정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결정’은 여러 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토대에서 <고체페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 관련 규정과 국무원의 택배포장 록색전환 추진, 상품 과대포장 관리 강화 등 관련 문서 요구에 따라 택배기업이 택배포장 관리 작업에서 주체적 책임을 강화했다.
‘결정’은 택배포장 요구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택배포장은 배달생산작업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과도한 포장을 피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택배포장은 강제성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결정’은 택배기업의 포장의무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 ‘택배기업은 택배포장 방식과 구조설계를 최적화하고 포장물 사용을 절약하며 택배포장 작업 규범과 재활용 관리제도를 제정, 시행하며 종업일군 강습을 강화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제품의 사용 및 회수 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결정’은 택배포장행위에 대한 외부감독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 택배기업이 택배포장 관련 관리제도와 강제성 국가표준을 리행하는 상황을 정부부문의 감독검사 사항에, 택배기업의 포장물 사용 및 회수 등 상황을 업종자률 범위에 포함시키며 불법행위에 대한 상응한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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