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주둔 미군 병사에게 징역 7년
[도꾜 6월 25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택안 리자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나하지방법원이 지난 24일 오키나와주둔 미국 해병대 대원 에이머 클레이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클레이튼은 ‘강제추행 치상죄’로 기소되였다.
보도는 지난해 5월 26일 클레이튼이 오키나와현 요미탄촌에서 한 녀성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 눈을 다쳤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법관은 클레이튼의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악랄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표했다.
한편 일본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적 폭행 의도와 폭력 행사를 부인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으며 판결에 대해 항소할 타산이라고 말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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