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수정판 <반부정당경쟁법>은 내부 부정당경쟁, 혼동행위의 다양화, 복잡화, 데이터권익 침해, 악의성 거래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 법치체계를 보완한다.
수정판 <반부정당경쟁법>은 상업뢰물, 허위선전, 부정당한 유상판매와 상업비방 등 부정당경쟁 행위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고 주문으로 신용을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허위평가’ 방식을 통해 타인을 도와 허위선전을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수정판 <반부정당경쟁법>은 경영자가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규칙 등을 리용하여 관련 부정당경쟁 행위를 실시하지 못하며 데이터권익 침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경영자가 사기, 협박, 회피 또는 기술관리조치 파괴 등 부정당한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획득, 사용하거나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해하거나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해서는 안되며 경영자는 플랫폼 규칙을 람용하거나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기타 경영자에 대해 허위거래, 허위평가 또는 악의적인 반품 등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행정기관이 초안한 경영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책조치에 대하여 법에 따라 공평경쟁 심사를 전개하고 플랫폼의 부정당경쟁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 강도를 높이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내부 부정당경쟁’을 치리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국가가 공평경쟁심사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법에 따라 공평경쟁 심사업무를 강화하고 각종 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내 경영자에게 그 정가규칙에 따라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하도록 강제해서는 안된다.
법치넷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