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정한 <치안관리처벌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정판 <치안관리처벌법> 실시는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가?
초점1: 정당방위 조항 새로 추가
수정판 <치안관리처벌법>은 진행중인 불법침해를 피하기 위해 취한 제지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치안관리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으며 제지행위가 명백히 필요 한도를 초과하여 큰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지만 처벌을 경감하며 상황이 비교적 경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초점2: 미성년자 위법행위 무관용
수정판 <치안관리처벌법>은 만 14세─16세 미만 및 만 16세─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치안관리를 처음 위반하였지만 증상이 엄중하고 영향이 악랄할 경우, 또는 만 14세─16세 미만 미성년자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구류를 집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구타, 모욕, 공갈 등 방식으로 ‘괴롭힘’을 실시하여 치안관리를 위반할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및 미성년자범죄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고 상응한 교정교양 등 조치를 취한다.
초점3: 집법 능률성과 공정성 제고
수정판 <치안관리처벌법>은 집법증명서를 규범화하고 절차요구를 최적화하며 특수상황 집법을 엄격히 하는 등 방식으로 집법재량 공간을 제약한다. 인민경찰이 본 법에 따라 제시하는 ‘집법증명서’를 ‘인민경찰증’으로 명확히 하고 압류에 관한 심사비준 수속을 보완하며 현장에서 압류할 경우, 집법사건 처리장소에서 치안관리위반 행위자를 문의할 경우 전반 과정을 동시에 록음, 록화해야 한다는 규정을 증가해 ‘1인 집법’을 적용하는 상황과 조건을 더한층 규범화한다.
초점4: 신형 사회치안문제에 대응
수정판 <치안관리처벌법>은 처벌받아야 할 새로운 특징을 가진 위해행위를 증가하고 세분화하여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형세에서의 공공안전관리에 강유력한 법치적 버팀목을 제공; 시험부정행위, 다단계판매 조직지도, 영웅렬사 보호에 손해를 끼치는 등 행위에 종사하거나 조종장치를 강탈하고 조종하는 등 방식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정상적인 운행을 교란하거나 불씨를 휴대한 물체를 하늘로 띄우거나 고공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무인기의 불법비행 등 행위를 공공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추가하고 처벌한다.
초점5: 치안위법기록 밀봉보관제도 구축
수정판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치안관리를 위반한 기록은 밀봉 보관해야 하며 그 어떤 단위와 개인에게도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관련 국가기관이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관련 단위가 국가규정에 따라 조회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에 따라 조회를 진행하는 단위는 밀봉 보관된 위법기록의 상황을 비밀로 해야 한다.
초점6: 반려견 상해행위 엄히 단속
수정판 <치안관리처벌법>은 맹견 등 반려동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양할 경우, 반려동물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물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 이 두가지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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