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최고인민법원은 자동차환경 감독관리와 관련된 전형사례 3건을 발표해 대중들이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도록 인도하여 자동차검사업종의 합법적이고 합규적인 경영과 록색발전방식과 생활방식의 형성을 촉진했다.
[전형사례]
사례 1: 호남성 신화현 모 자동차검사유한회사 진모 등이 허위증명서류를 제공한 사건에서 법에 따라 자동차배출검사기구 및 관련 행위자가 허위자동차배출검사보고를 제공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
사례 2: 절강성 구주시인민검찰원에서 심리한 모 자동차임대봉사부 리모의 환경민사 공익소송사건에서 법에 따라 불합격 배기장치 자동차운행을 방치하여 대기오염을 초래한 민사책임을 추궁했다.
사례 3: 호북성 양양시생태환경국 강제집행 신청 행정처벌 결정안에서 법에 따라 행정주관부문이 검사기구가 허위배출검사보고를 발급한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지지했다.
자동차배출검사기구는 자동차배기가스의 기준도달 배출을 통제하는 중요한 관문으로서 발급한 검사보고는 자동차배출이 환경보호기준에 부합되는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의거이다. 자동차검사기구가 검사결과를 허위 날조하고 허위증명서류를 제공하여 ‘환경보호자’에서 ‘환경오염 방임자’로 전변한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엄격히 타격하고 자동차배출 검사활동의 공정성과 엄숙성을 수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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