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로씨야, 조선 세 나라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훈춘에는 특별한 ‘법치좌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훈춘 기층 립법련계소이다. 길림성의 유일한 ‘국가급’ 립법련계소인 이곳은 변경에 뿌리를 내리고 ‘립법 의견 수렴, 법 시행 제안, 법률선전’ 사업을 참답게 전개하면서 ‘인민을 위한 립법’의 깊은 함의를 생동하게 해석하고 있다.
14일, 훈춘시 하남가두 기층 립법련락소의 사업일군들은 유치원, 음식점 등 관할 구역내의 민영기업들을 일일이 방문해 기업의 책임자들과 교류하면서 의견과 건의를 귀담아 청취했다. 이는 훈춘 립법 의견 수렴 사업일군들의 사업 일상이다.
최근년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훈춘 기층 립법련계소에서는 ‘1+3+1’ 격자체계(1개 중심판공실, 3가지 사업소, 1개 전문가대오)를 구축해 기층 대중들의 의견과 건의를 전면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법률전문 핵심 인원을 선출해 사업 전담반을 구성하고 파출소, 사법소, 국경검문소 등에 정보징집소를, 각 향(진), 가두의 ‘인대대표의 집’에 립법련락소를, 각 부문과 훈춘주재 기업에 립법의견수렴소를 설치해 립법 의견 수렴망을 촘촘하게 구축했다. 지금까지 립법의견자문단위 15개, 립법정보징집소 20개, 립법련락소 30개, 림법의견수렴소 40개를 개설했다. 또 전문가자문팀을 구성해 립법 의견과 제안의 광범성과 전문성을 높였으며 180여명의 련락원을 광범한 대중들 속에 투입시켜 ‘민정 통역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백성들이 론하는 법치’ 활동에서 내가 한 말이 정말로 법률 조항을 바꿀 줄은 생각도 못했다.” 훈춘시 근해가두에 거주하는 왕로인의 깊은 감회는 전 과정 인민민주의 진리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훈춘에서 립법 사업은 회의실에서 펼치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전민이 참여하는 실제적인 행동이다. 광범한 인민들이 ‘진달래의사회’를 통해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출입국 관리 경찰이 ‘초소의견함’에 건의를 적어두기도 하고 학생이 ‘법치만화징집’ 활동을 통해 립법 론의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 같은 다양한 립법 참여 경로를 통해 지금까지 실현된 대중의 ‘작은 소원’은 총 340여건에 달한다.
립법의 생명력은 실행에 있다. 훈춘의 인대대표들은 200여차례의 접견에서 정리한 800여건의 의견중 60여건을 립법제안으로 전환시켰다. 그중 경신진 농민이 제안한 ‘농지 관개용수 권익’ 제안은 지역의 법규 개정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국경간의 수리협력 민생공정도 촉진했다.
최근 ‘훈춘법원’ 틱톡 계정은 중국어, 로씨야어 이중언어 법률보급 교육 영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변경의 실제 재판 사례를 바탕으로 266개의 법률보급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4억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동영상으로 법을 배우는’ 새로운 류행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전 시 여러 향(진), 가두, 련락사업소, 자문단위를 조직해 동원회의를 소집하고 법률보급, 사법, 집행 등 부문과 협력해 법률 ‘6개 분야 진입’ 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률선전 사업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훈춘시인대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책임자 대술군은 “올해 총 7개의 법률초안에 관해 건의를 공모했고 접수한 326건의 유효한 건의를 직통 경로를 통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전달했다.”면서 “향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훈춘 기층 립법련계소는 법률초안 의견수렵 사업과 법률보급 선전사업을 결부하는 것을 견지하고 기층의 인민대중들이 적극적으로 립법 토론에 참가하도록 인도하며 ‘법을 준수하고 법을 알고 법을 지키고 법을 적용하는’ 량호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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