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기업 관련 행정집법 규범화 전문행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엄격해야 할 것은 엄격하고 관대해야 할 것은 관대하게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행정검사업무를 추진했다.
전문행동을 전개한 이래 무차별검사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였으며 올해 상반기 전국행정검사 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기업 방문검사가 48만 3000건 감소하여 기업의 검사 부담을 크게 줄였다.
전문행동은 기업 관련 행정검사를 엄격히 규범화하여 경영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시장의 예기를 안정시키며 발전에 대한 신뢰를 높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했다.
기업 관련 행정검사를 엄격히 규범화하는 것은 기업을 방해하고 실효성이 없는 무차별검사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법치의 기본선을 수호하며 ‘일괄조사’를 피하고 ‘검사해야 할 것은 검사하지 않고 엄격해야 할 것은 엄격하게 검사하지 않는’ 현상을 예방하는 것이다.
스마트 감독관리 강화 면에서 각 지역은 ‘QR코드 스캔으로 기업에 진입’, 비현장검사 등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현장검사 빈도를 줄이고 검사 질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원격 스마트 감독관리 등 기술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검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동시에, 각 지역은 차별화된 감독관리 실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기업신용위험 분류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출검사 비례와 빈도를 결정하고 동적으로 조절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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