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할 때 문화재에 마구 락서하거나 강제로 렬차좌석을 점용하는 등 비문명행위는 자칫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재 훼손 행위 엄벌
일전 북경 팔달령 만리장성 개찰구의 전자 대형 스크린에서 ‘올해 5월 5일 만리장성에 글씨를 새긴 관광객 5명의 불법행위’가 반복 재생되였고 5일 구류와 200원의 벌금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렬차좌석 강제 점용
일전 남녕-북경서 고속렬차에서 녀성 려객이 다른 려객의 좌석을 강제로 점용, 경찰과 사업일군이 권고했지만 반환하지 않아 법에 따라 행정구류 7일 처벌을 받았다.
◆삼림관광구에서 마음대로 흡연
최근 내몽골자치구 호르친좌익후기공안국 대청구삼림공안파출소 경찰이 순라할 때 삼림관광구내에서 흡연하고 있는 관광객을 발견, 집법일군은 삼림방화 법률법규에 따라 관광객에게 상응한 처벌을 내렸다.
◆국가중점보호 야생식물 채취
최근 한 관광객이 한 삼림공원내에서 금홍색 열매가 열려있는 왜화식물을 발견하고 집뜨락에 이식하려고 파기 시작, 당지 순라경찰과 림산작업구 사업일군에게 발견되였는데 이 왜화식물은 국가2급보호 야생식물 ‘금두’로 관광객의 행위는 위법행위에 속하였으며 상응한 처벌을 받았다.
◆무인기 불법비행
최근 무인기 한대가 대리 숭성사삼탑을 지나갈 때 갑자기 탑내에 추락했다. 숭성사삼탑은 중점문화재보호단위로 명확한 비행금지구역이다. 무인기 조작일군은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구류 10일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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