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 인터넷법원 사건 관할에 관한 규정>을 공표하며 인터넷법원 사건 관할 범위를 조정, 보완했다. 규정은 총 4조로 구성되고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인터넷데이터 소유권·권익침해·계약분쟁’,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권 분쟁’, ‘인터넷 가상재산 소유권·권익침해·계약분쟁’, ‘인터넷 부정당경쟁 분쟁’을 인터넷법원 관할 범위에 포함시킨다. 규정 시행후 북경시, 항주시, 광주시 관할 구역에서 기층법원이 심리해야 하는 상기 사건들은 각각 세개 인터넷법원에 집중 관할되며 당사자는 인터넷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책임자는 인터넷법원이 관련 신규 류형 사건을 집중 관할하는 것이 데이터 관련 분쟁 판정규칙을 보완하고 각종 ‘류량 가로채기’, 웹 크롤링 프로그램(网络爬虫程序) 데이터 수집, 가짜주문 신용조작, 플랫폼 ‘량자일택’ 등 새로운 형태의 부정당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규제하며 플랫폼경제와 디지털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신질생산력 발전에 강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부 사건을 인터넷법원의 관할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여 인터넷법원의 관할이였던 ‘계약 체결, 리행 행위가 모두 인터넷에서 완료된 금융대출 계약분쟁, 소액대출 계약분쟁’, ‘인터넷에서 처음 발표된 저작권 또는 작품전파자권(邻接权) 소유분쟁’, ‘인터넷에서 온라인 발표 또는 전파된 작품의 저작권 또는 작품전파자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분쟁’ 등을 삭제하였다. 규정 시행 후 북경시, 항주시, 광주시 관할 구역내 해당 사건을 지역 관할과 지정 관할 등 표준에 따라 관련 기층법원이 접수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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