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시사회보장국에서는 최근 제1차 기본양로보험 질병장애 보조금 심사 사업을 순조롭게 완수했다. 13일 알아본 데 의하면 법정 퇴직년령에 이르지 않았지만 감정을 거쳐 완전히 로동능력을 상실한 4명의 기업 직원에게 11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2025년 1월 1일, ‘기업 직원 기본양로보험 질병 장애 보조금 잠정방법’이 정식으로 실시되였다. 이 조치로 인해 정상적으로 로동할 수 없고 작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회보험 가입자들이 상응한 보장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였다.
정책 규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법정퇴직년령에 이르기 전에 로동능력 감정기구의 감정을 거쳐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정되였을 경우 질병장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전통 양로보험의 년령제한을 타파한 동시에 양로보험 최저 납부년한의 강제성 요구를 취소하여 납부년한이 비교적 짧은 어려운 군체가 상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군체의 사회보험 대우 ‘공백기’를 정확하게 보충했다.
정책의 실시 및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문시사회보장국은 로동능력 감정 신청, 자료 예비심사, 절차통보 등 절차를 통합하고 규범화, 정밀화, 편리화 서비스 조치를 통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한번에 처리하고 빠르고도 간소화한 방식을 추진하여 행동이 불편한 군체가 제때에 정책을 알고 순조롭게 신청을 완성하며 신속하게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확보했다.
질병 및 장애인 보조금 지급은 민생보장으로서 질병과 장애로 어려움에 처한 군체가 제때에 정책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했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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