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에게 25억엔 배상해야”
오끼나와 지방법원 판결
[도꾜 1월 26일발 신화통신 기자 진택안 리자월] 26일, 일본 교또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3일 오끼나와현 나하지방법원 오끼나와분원은 오끼나와주둔 미군의 가데나기지 소음 문제에 관해 판결을 내리고 일본 정부에 기지 주변의 5000여명 주민들에게 약 25억엔(1딸라는 약 153엔)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미국 군용기의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 카지우라 요시츠구는 판결 리유에서 “주민들의 수면에 피해를 줬고 항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소음이 사회생활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훨씬 초과했기에 위법적인 권리 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지금까지 오끼나와주둔 미군기지에서는 안전사고, 소음, 범죄 등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고 현지 민중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왔으며 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시위를 자주 벌려왔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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