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 19일발 신화통신 기자 황흔흔]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일 한국 전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죄명이 인정된다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은 이날 오후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윤석열이 국회 기능 마비를 초래하기 위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 한 의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시에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한국 대통령이였던 윤석열은 이른바 '종북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 날 새벽, 한국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은 직무 정지, 체포, 탄핵 등을 차례로 겪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13일 밤 내란 우두머리죄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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