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8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우령] 8월 28일,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자연자원부, 금융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상품주택 판매제도를 보완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각 지역이 상품주택 판매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서둘러 구축하는 사업을 포치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각지는 상품주택의 예매 관리를 보완하고 상품주택 예매 조건을 규범화해야 한다. 상품주택 대상이 예매를 실행하는 경우 단일 건축물은 주체 구조의 마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예매 자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주택 구매자가 지불한 계약금, 개인 주택 대출 등 주택 구매 자금은 전부 자금 감독관리 구좌에 입금되여야 한다. 통지 시행일 이전에 건설공사계획 허가증을 취득한 상품주택 대상중 예매를 실행하는 대상의 예매 조건 및 예매 자금 감독관리 등은 원래의 정책,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각지는 상품주택의 현물주택 판매를 강력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여 ‘본 그대로의 주택을 제공받는 것’을 실현함으로써 교부 위험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구매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통지 시행일부터 새로 양도한 토지에 건설되는 상품주택 대상과 이미 양도했으나 건설공사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품주택 대상은 현물주택 판매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미 건설공사계획 허가증을 취득한 상품주택 대상에 대해서는 현물주택 판매를 실행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동시에 현물주택 판매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는 관련 부대 정책과 조치를 동시에 보완하여 정책간의 협동과 접목을 강화해야 한다. 토지 공급 관리를 최적화하고 부동산 용지 공급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융자지원 강도를 높이고 부동산 대상은 주관은행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대상마다 1개의 주관은행을 지정하고 주관은행이 단독 또는 주도로 은행단체를 구성해 개발 대출 등 융자 봉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개발 및 건설 관리를 보완하고 공사 건설 심사비준 절차를 최적화하여 행정 심사비준 기한을 줄여야 한다. ‘주택을 교부함과 동시에 부동산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실행해 상품주택을 교부하는 동시에 구매자가 부동산등록증을 취득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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