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기업과 공급업체 대금지급 관련 새 규정 실시

2026-10-08 08:43:37

일전 공업및정보화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자동차기업의 공급업체 대금지급 사업을 규범화하고 결제기간 관리를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를 제정·발표해 자동차기업의 공급업체 대금지급 행위를 일층 규범화하고 결제기간을 단축하며 고의로 결제기간을 늘이거나 신고가 많은 기업에 대한 집법 및 처벌 강도를 높여 공급업체의 정당한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첫째, 결산기간 기준시점을 일층 규범화했다. 결제기간은 공급업체가 화물, 공사, 봉사를 교부하고 검사를 통과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명확히 했다. 지속공급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공급업체와 자동차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2차 및 2차 이상 공급하는 공급업체에 대해서 지속공급 주기의 중간시간부터 대금지급을 완료하는 시간은 결산기간의 상한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둘째, 검사행위를 일층 규범화했다. 자동차기업이 화물, 공사, 봉사를 교부한 후에는 합리적인 기한내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이 가운데 일반부품 등 생산성 물자는 3개 영업일 이내, 차량 적재 검사가 필요한 부품은 5개 영업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셋째, 지급기한 요구를 일층 규범화했다. 계약서에 대금지급기한 약정을 요구할 때에는 약정기한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약정한 지급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리자를 지급해야 한다. 지급시점은 일반적으로 현금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에 대한 인정을 통일한다.

넷째, 지급방식을 일층 규범화했다. 현금결제를 격려하고 공급업체에 은행인수어음, 상업인수어음, 공급망어음 등 비현금 결제방식을 강요하거나 변상으로 강요하여 수락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사용시 비례를 통제하고 할인원가 부담 방식을 약정한다.

다섯째, 협상기간 지급요구를 일층 규범화했다. 지속공급의 경우 최근 1차 계약가격의 90%, 비지속공급의 경우 업계 평균가격 또는 개발지정단가의 70%보다 낮지 않은 표준으로 선불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종가격에 따라 과납 부분은 환불하고 부족 부분은 추가 납부한다. 

광명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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