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수정초안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

2026-09-09 09:02:51

[북경 9월 7일발 신화통신] 유료도로 정책 최적화를 추동할 데 관한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의 포치를 깊이있게 관철, 시달하고 도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사연구를 깊이있게 전개하고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며 반복적인 연구와 론증을 거쳐 교통운수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수정초안 의견수렴안)>을 작성하여 7일부터 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초안 설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행 도로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여 도로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그중 확정된 유료도로 정책은 우리 나라가 단순히 공공재정에 의존하여 도로를 발전시키던 자금제약을 타파하여 우리 나라 도로교통의 비약적인 발전을 강력하게 추동하는 동시에 일부 조항은 이미 도로 발전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였다. 유료기간이 만료된 고속도로의 관리유지 자금 조달방식에 대해 아직 명확한 제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기에 건설한 고속도로의 유료기간이 륙속 만료되면서 후속 관리유지 자금의 단절을 피면하기 위해 도로법에 대해 수정을 진행할 필요가 존재한다.

의견수렴안에서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실사구시를 견지하며 목표선도, 문제선도를 견지하고 현행 법률의 총체적인 제도구조를 개변시키지 않는 전제하에 부족점을 메우고 세부사항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조정을 진행할 것을 제기했다.

의견수렴안에서는 관련 서술을 가일층 규범화했다. ‘교통 주관부문’을 ‘교통운수 주관부문’으로 통일 수정하고 ‘빈곤지역’을 ‘미발달지역’으로 수정했으며 ‘대출 또는 모금’을 ‘법에 따른 채무 차입’으로 수정했다.

의견수렴안에서는 심사비준관리를 가일층 엄격히 했다. 유료도로 채무 상환기간 또는 경영기간의 료금표준을 성급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문이 동급 물가행정 주관부문과 협동하여 심사, 비준하던 데로부터 성급 인민정부가 심사, 비준하도록 조정하여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요구를 제고시킨다.

의견수렴안에서는 관리유지 자금 조달경로를 가일층 명확히 했다. 유료도로의 채무상환기간 또는 경영기간의 관리유지 비용을 차량 통행료에서 충당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고속도로와 독립교량, 턴넬은 채무상환기간 또는 경영기간이 끝나면 정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차량 통행료를 수취하는 등 방법으로 관리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료금표준은 성급 인민정부가 심사, 비준한다. 시정 관리유지 범위에 포함되였거나 재정으로 보장할 수 있는 도로는 더 이상 료금을 수취하지 않는다.

대중들은 교통운수부 사이트를 통해 의견수렴안을 조회할 수 있고 2026년 10월 7일 전까지 교통운수부 사이트, 메일, 우편 등 방식을 통해 관련 건의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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