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년 만에 반납된 잡지 연체료만 1만여딸라

2026-10-10 08:49:21

미국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대출된 1894년 잡지가 약 132년 만에 돌아왔다.

연체료는 리론상 1만 2055딸라(인민페 약 8만원)까지 불어났지만 도서관의 연체료 면제 기간과 맞물려 실제비용은 부과되지 않았다.

미국매체 NBC 뉴스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배링턴에 거주하는 84세 존 핸슨은 최근 콩코드공공도서관을 찾아 1894년 9월호 잡지 1부를 반납했다. 잡지는 비교적 량호한 상태로 보존돼있었다.

해당 잡지는 4만 8220일 동안 연체된 것으로 계산됐다. 당시 도서관 규정에 따라 핸슨이 부담할 수 있었던 연체료는 1만 2055딸라에 달했다. 하지만 그가 잡지를 반납할 당시 도서관은 연체료를 면제하는 ‘연체료 동결’ 기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핸슨은 “그걸 보고 ‘지금이 돌려주기 좋은 때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NBC 뉴스에 말했다. 잡지 안쪽에는 콩코드공공도서관 소유임을 나타내는 도서관 명판이 붙어있었으며 “일주일 동안 대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도 적혀있었다.

도서관에서 기록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를 맡은 제니퍼 니덤은 핸슨이 봉투를 들고 와 “반납할 책이 하나 있는데 아마 이런 건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니덤은 처음에는 1980~2000년대 자료일 것으로 생각했다가 1894년 잡지를 보고 놀랐다고 했다.

콩코드 태생인 핸슨은 1966년 보스케웬에서 배링턴으로 이사하던중 해당 잡지를 처음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잡지가 어떻게 자신의 손에 들어왔는지는 지금까지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부모에게는 콩코드공공도서관 회원증이 없었고 세상을 떠난 첫번째 안해 역시 잡지를 이렇게 오래동안 반납하지 않을 사람은 아니였다고 설명했다.

핸슨은 “누군가 선물로 준 것인지, 길가에 무료로 가져가라고 쌓아둔 책더미에서 가져온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다.

1894년 잡지에는 시와 에세이, 뉴스 등 다양한 글이 실려있었다. 이 가운데 니덤의 눈길을 끈 것은 당시 도시공립학교에 놀이터와 같은 야외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론쟁을 다룬 기사였다. 니덤은 당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 수 있는 야외공간이 우선 순위가 아니였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전했다. 

외신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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