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 고양하고 헌법 권위 과시하자
□ 인민일보 론평원

2023-03-13 10:30:54

북경 인민대회당에는 국장이 높이 걸려 밝게 빛나며 장엄하고 신성한 순간을 지켜보았다.

3월 10일 오전, 만장일치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당선된 습근평 총서기가 헌법책 우에 왼손을 올려놓고 오른손으로는 주먹을 들어 선서문을 랑독했다.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법정 직책을 리행하고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며 직책을 다하고 청렴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인민의 감독을 받으며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 분투할 것을 선서한다!”

당당한 맹세와 정중한 약속은 당, 국가, 군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습근평 동지의 헌법을 존숭하고 수호하며 준수하는 고도의 정치적 자각성을 충분히 구현하였으며 당의 핵심, 인민의 수령, 군대의 통솔자로서의 습근평 동지의 솔선수범하는 정치적 품격과 숭고한 풍모를 충분히 구현하였으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헌번에 의해 국가치리와 집권을 견지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충분히 구현하였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자 치국안정의 총규약으로서 최고의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 사업일군으로서 반드시 헌법의식을 수립하고 헌법의 원칙을 지키며 헌법의 정신을 고양하고 헌법의 사명을 리행해야 한다. 우리 나라 헌법은 ‘국가 사업일군은 취임할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선서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우리 나라에서 헌법선서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헌법의 권위를 과시하고 국가 사업일군들이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헌법의 실시를 강화하도록 격려하고 교양하기 위해서이다. 헌법선서제도를 실시한 이래 각 지역, 각 부문, 각 면에서는 법률규정을 참답게 관철했고 법에 따라 헌법선서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이미 헌법을 존중하고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는 중요한 실천으로 되였다. 습근평 주석이 취임할 때 법에 따라 헌법선서를 진행함으로써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고 헌법의 존엄을 지키며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는 데 본보기를 보여주었는바 이는 반드시 광범한 국가 사업일군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일층 증강시킬 뿐만 아니라 전사회가 헌법의 자신감을 일층 확고히 하고 헌법의 정신을 고양하며 헌법의 신앙을 육성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법에 의거해야 한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면적 의법치국에 높은 중시를 돌리고 당과 국가의 장구한 안정에 관계되는 전략적 높이에서 법치방향을 정하고 법치를 포치하고  법치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전면적 의법치국을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구도에 편입시키고 계획, 추진하여 우리 나라 헌법제도 건설과 헌법의 실시가 력사적인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하고 전당과 전사회의 헌법의식을 뚜렷이 제고시키고 사회주의 법치건설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20차 당대회는 새시대, 새 로정의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치하면서 국정운영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역할과 법치의 근본적이고 안정적이며 장원한 보장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여 법치궤도에서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의 길에서 20차 당대회 정신을 절실히 실제에 시달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로 나아가며 헌법의 자각성을 증강하고 헌법의 실시를 강화하며 헌법의 사명을 리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시대 중국헌법 실천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법치가 흥하면 나라가 진흥하고 법치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재출발하면서 우리 모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긴밀히 단결하고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며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고 전면적 의법치국을 추진하며 법치중국 건설을 추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결 분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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