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뽑은 후 사망, 누구의 잘못인가?
연길시인민법원 의료손해책임분규사건 중재

2023-03-23 09:02:11

일전, 연길시인민법원 민사3정은 의료손해책임분규사건을 성공적으로 조률함으로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했다.

2021년 11월 21일, 연길시 주민 리모모는 연길시 모 구강병원에서 이를 뽑은 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이튿날에 처치를 한 후 어지러움을 느꼈으며 당일 점심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리모모의 가족이 즉시 그를 병원에 이송하여 응급 구조했지만 리모모는 효과를 보지 못했고  11월 25일에 사망했다. 병원에서 진단한 사망원인은 호흡순환쇠약과 뇌경색이였다. 리모모의 가족은 구강병원에서 의사자격증이 없는 일군이 단독으로 리모모에 대해 마취, 실 뽑기, 약 바르기 등 조작을 하도록 한 행위는 엄중한 과실행위이고 이를 뽑을 때 의료일군이 조작규범에 따라 모자를 쓰지도 않고 병례에 마취약의 성분 및 계량, 혈압치를 기록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 또한 수술 전에 환자가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수술기록, 입원기록 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한번에 6개의 이를 뽑아 대출혈이 생겼는데 이는 뇌에 대한 혈액공급 부족으로 이어졌으며 돌발성 뇌경색을 일으키게 되였다고 여겼다.

하지만 해당 구강병원측에서는 리모모의 사망이 이를 뽑는 등 진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배상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여 리모모의 가족은 구강병원을 기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연길시인민법원은 즉시 공청회를 조직하고 사법감정기구에 위탁하여 의료손해감정을 진행했다. 결과 구강병원이 진료과정에 과실이 있고 병원측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은 일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구강병원에 차요책임이 있다는 감정판결을 받았다.

구강병원은 이에 불복하여 재감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법관의 여러차례의 조률을 거쳐 결국 원고에게 일차적으로  의료비, 정신손해부양금 등 도합 20만원을 배상해줄 데 대해 합의를 달성했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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