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개최된 전국대검찰관 연구토론반 개강식에 따르면 검찰기관은 법률감독 리념, 체계, 기제, 능력 등 면에서 검찰사업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4대 검찰’로 법률감독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다.
소개에 따르면 형사검찰, 민사검찰, 행정검찰, 공익소송검찰 이‘4대 검찰’은 새시대 새로운 로정에서 검찰기관 법률감독의 주체적 기반이고 검찰사업이 일층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기본적인 구도이기도 하다.
형사검찰은 증거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고발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증거 수집 및 심사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주동적으로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개혁에 융합하며 재판 전 려과 및 통제, 범죄 고발 및 증명 등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증거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고발체계 구축의 주요책임을 짊어졌다.
민사검찰은 감독강도를 높이고 능률적인 감독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민사효력발생 재판, 재판활동 및 집행활동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허위소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감독의 폭과 깊이를 부단히 확대했다.
행정검찰 면에서 행정효력발생 재판 및 행정재판과 집행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검찰기관이 법률감독직책을 리행하는 가운데서 행정기관이 불법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거나 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시정하도록 독촉하여 법에 따른 행정, 법치정부 건설을 추동했다.
공익소송검찰은 ‘정확성’, ‘규범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찰기관은 년평균 14.6% 상승한 75만 6000건의 공익소송을 립건 처리했다. 법에 따라 공익소송사건 범위를 넓히고 공익을 해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정확히 찾아냈으며 일부 소송 전 검찰건의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시범선도적 의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과감히 ‘소송’을 확정해 사법가치 및 선도를 구현했고 사건류형 관리, 소송근원 관리를 추동하여 사회진보를 촉진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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