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능 전면 실행, 민영경제 발전 추진

2023-10-30 14:30:21

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 직능을 전면 실행하고 민영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함)을 발표하고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 주임 고경봉은 “‘의견’에 따르면 민영기업의 생산경영 과정에서 위법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경제안전, 공공리익, 시장질서 등 면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며 합리적으로 사회적 위해성을 인정해야 하며 정책조정, 경영부실, 시장위험 등 시장주체의지 이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민영기업의 계약사기죄, 불법경영죄 등 생산경영류 범죄의 인정표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동시에 사법실천 중 민영기업에서 흔히 접하고 발생하는 불법모금류, 대출류, 세금류 등 범죄에 대해 범죄와 형벌의 법적 원칙,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일치 원칙 및 범죄와 형벌의 상호 적응 원칙을 견지하며 법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은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고리대부금 대출, 횡포, 강제매매 등 폭력배·악세력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금융사기, 계약사기, 결탁입찰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해 공평한 시장경쟁 환경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영기업 내부인원 특히 민영기업 고위직, 재무, 구매, 판매, 기술 등 핵심 일터에 있는 인원들이 저지르는 직무상 횡령, 자금 람용, 비국가사업인원 뢰물수수 및 신용을 어기고 상장회사의 리익을 침해하는 등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의견’이 출범된 후 어떤 후속 조치가 있을가? 최고인민검찰원 제4검찰청 청장 장효진은 “검찰기관은 ‘의견’이 출범된 것을 계기로 고능률적인 직책 수행과 사건 처리를 견지해 검찰수사의 질, 능률, 효과가 유기적으로 공평·정의와 통일되도록 하겠다.”라며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정치에서 착안해 법치에서 진력하는 것’을 견지하고 민영경제에 대한 서비스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일층 제고하며 법치의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예기와 장기적인 보장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한다. 둘째는 법률감독을 강화하고 형사 정책을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하여 엄격할 때는 엄격하게, 관대할 때는 관대하게 처리한다. 셋째는 민영기업 발전의 법치환경을 최적화하고 서비스 조치를 혁신하며 소송래원의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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