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성구인민법원 물업관리비용 분규 사건 중재

2023-11-27 14:02:29

일전 장춘시 관성구인민법원은  한건의 물업관리비용 분규 사건을 성공적으로 조해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장춘시 모 물업봉사유한회사가 곽모를 물업봉사계약 분규로 법에 기소했다. 이 기소사건을 심리한 장춘시 관성구인민법원은 심리과정에서 곽모가 “물업회사와 물업봉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물업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리유와 함께“단지내의 위생 등이 표준 미달이고 물업회사에서 제공하는 봉사가 불만족스러우며 더구나 본인 집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지가 1년이 넘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료해했다.

법관은 건물주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건물을 비워둔 기간의 주택관리비지불에 대한 질의에 법적 해석을 진행했다. 이를테면 입주 후 혹은 소유증 수속을 마친 건물주가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거나 처분하는가 하는 것은 건물주의 권리이다. 그러나 건물주가 출국, 외출하는 등 자기의 원인으로 건물을 비워둔 후 물업봉사를 향수하지 못했다는 리유로 물업관리비용 납부를 거절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만약 개발상 문제로 제때에 입주하지 못했거나 혹은 물업관리회사측 잘못으로 건물주가 제대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였다면 건물주는 주택관리비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물업봉사는 전체 건물주와 정체적 구역에 제공하는 봉사로서 공공성과 정체성을 지니며 제반 주택구역의 공공리익에 관계된다. 건물주가 만약 물업봉사기업이 제공하는 물업봉사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리유로 주택관리비납부를 거절한다면 물업경비 부족, 운영 불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하여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한 다수 건물주의 리익에 손해줄 수 있다.

만약 물업회사에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안전보장이 뚜렷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대한 봉사 하자가 존재할 경우 물업비용은 적당히 감면할 수 있으며 건물주가 물업봉사 하자로 인한 손실도 물업기업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법관의 관련 법에 대한 해석에 물업관리회사와 건물주는 리해와 만족을 표하고 화해를 달성했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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