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관 무장애 환경건설에 조력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관련 공익소송사건 7526건 처리

2023-12-11 13:26:37

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은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중국장애인련합회와 공동으로 소식공개회를 마련했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7526건의 무장애 환경건설 분야 행정공익소송사건을 처리했는 데 여기에는 29건의 민사공익소송사건과   7497건의 행정공익소송사건이 포함되여 있다.

이중 919건의 소송전 협의 사건을 종결하고  5574건의 소송전 검찰 건의를 발표했으며 73건의 소송을 제기해 공익소송의 이름으로 장애인, 로인 등 특정군체의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 지방 당위와 정부, 각급 행정기관, 광범한 대중들의 고도로 되는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장설초는 “최근 몇년 동안 최고인민검찰원은 무장애 환경건설을 공익소송사건의 범위를 넓히는 개혁조치의 민생대상, 민심공사의 하나로 간주하고 주택건설부, 중국장애인련합회 등 부문과 협력하여 무장애시설 건설을 위한 검찰공익소송을 전국적으로 전면 추진했으며 정보무장애, 서비스무장애 등 분야로 부단히 심화하고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각 지 검찰기관은 공공무장애시설이 국가강제표준에 부합되지 않고 무장애시설의 용도변경, 불법점용, 훼손, 장애인 집중고용단위에서 관련 기준과 요구에 따라 무장애시설을 건설·개조하지 않은 등 문제에 대해 협의, 청문, 검찰건의 등 다양한 수단으로 관련 부문을 독촉하고 협력하여 제때에 시정하도록 했으며 예기한 목표에 도달시켰다.

또한 각 지 검찰기관은 도서관, 전신업무경영자, 셀프서비스 단말설비, 편민열선 등 분야와 일군의 무장애기능 제공 관련 여부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공익소송을 전개하는 것을 통해 장애인, 로인 등 특정군체가 정보교류 무장애와 응당한 편의 및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 9월 1일, 검찰공익소송을 감독관리의 철저한 보장조치로 명시한 ‘무장애 환경건설법’이 시행되였다.

  장설초는 “다음 단계에 검찰기관의 법률감독 직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검찰공익소송의 고능률적 사건처리와 고품질 개발·지원 무장애 환경건설을 지속적으로 전환하여 더욱 많은 분야에서 무장애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무장애 환경건설법’ 관련 규정이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치일보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