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법보호로 규범화 문화건설 추진

2024-01-22 15:03:58

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은 저작권침해범죄를 징벌한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례는 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저작권 사법보호가 문화건설에 대한 규범적 촉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전형적 사례는 도합 6건으로서 시청각작품, 도서 등 전통령역을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놀이감조립, 씨나리오킬링 등 문화창의 산업과도 관련된다.

우선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시청각작품 저작권을 침해한 범죄사건으로서 검찰기관은 휴대폰 채팅기록, 인터넷플랫폼 백그라운드 및 서버데이터 명세서 등 증거를 전면적으로 심사하여 권리침해 작품의 수량을 정확하게 확정했다.

검찰기관은 음악관련 작품의 수량이 많고 권리인이 분산된 저작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법에 따라 표본추출 증거수집방식을 취하여 사건에 련루된 음악작품의 소유권 귀속 및 권한위임 상황 등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사건처리를 통해 작품의 등록여부를 막론하고 독창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전제라고 명확히 했다.

또한 새로운 업종과 령역의 저작권에 대한 형사보호를 강화하고 조정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것을 통해 쌍방이 배상과 화해를 달성하도록 촉진하였다.

검찰부문의 건의와 법정심리 견학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선전하고 ‘씨나리오킬링’ 업종의 소송원천 관리를 추진했다.

인터넷의 배경하에서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는 여러 고리의 심층적인 분산은닉, 뚜렷한 다지역성 등 특징을 보이고 있다. 건전하고 질서 있는 저작권 전파질서를 구축하고 량호한 저작권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검찰기관은 지적재산권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직책을 리행하고 법에 따라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엄하게 타격하여 문화령역의 사회관리능력 향상을 촉진하였다.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사건의 경위가 복잡하고 범죄 관련 지역이 넓으며 사건 관련자가 많은 상황에 비추어 검찰기관은 중대의문사건에서 의견청취체계 역할을 적극 발휘하여 사건성격, 증거수집, 법률적용 등에 대해 공안기관에 건의를 제기하여 범죄사실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했다. 법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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