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 국내 첫 ‘미성년 문신’ 공익소송사건 조정

2024-01-22 15:03:58

일전 중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중경시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와 중경시인민검찰원 제2분원에서 기소한 만주구 모 네일숍과 요모의 미성년 권익보호 공익소송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이 사건은 전국 최초의 소비자권익보호조직이 미성년 권익보호를 위해 문신경영자를 기소한 공익소송사건이다.  만주구 모 네일숍과 요모는 재판법정에서 사과문을 랑독하고 중경시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중경시인민검찰원 제2분원과 조정 협의를 달성했다. 연후 네일숍과 요모는 즉시 미성년에 대한 문신서비스를 중단하고 불특정 미성년에 대한 문신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로 합의했다.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였다. 2018년 3월부터 만주구의 모 네일숍과 요모는 위생허가증, 건강증과 의료미용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대상이 미성년이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 선후하여 불특정 미성년에게 문신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서비스대상은 대부분이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그 수가 50명여명에 달했다. 미성년이 문신을 마친 후 친구, 동학들 사이에서 서로 소개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수가 더욱 증가해 미성년들의 합법적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것이다.

재판에서 쌍방은 네일숍과 요모의 행위가 불특정 미성년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렸다. 중경시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미성년 문신사진, 구좌이체기록, 조회기록과 문신경영장소사진 등을 통해 이 네일숍과 요모 등은 관련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고 경영장소의 환경도 렬악하다는 것이 반영되였다.

미성년이 문신을 요구하는 경우 미성년의 년령을 법에 따라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미성년에게 문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최종 인민법원의 조정 하에 쌍방은 합의를 달성했다.  

  인민법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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