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으로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분쟁 조정

2024-02-01 09:06:30

새로운 취업형태 근로자의 권리와 리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등 6개 부문은 최근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분쟁의 원스톱 조정 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조정중재관리사 사장 왕진기에 따르면 최근년간 갈수록 많은 로동자들이 인터넷 플랫폼에 의거해 취업 기회를 획득하고 있지만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로동관계에 비해 새로운 취업 형태는 ‘약한 관리, 강한 자주’ 특성을 더욱 많이 보이고 있다. 그 로동분쟁 조사의 증거 수집난, 사실 인정난과 법률정책의  부재 등 문제가 두드러져 근로자의 중재, 소송의 권리와 리익 수호가 어렵게 되였다.

이에 대해 왕진기는 “우리는 우세자원을 통합하고 여러 분야의 력량을 모아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분쟁의 원스톱 조정사업을 힘써 전개하는데 그 목적은 바로 더욱 편리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해 권리와 리익 수호 원가를 낮추고 근로자들의 고소와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지’는 플랫폼경제가 활발하고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분쟁이 비교적 많은 지역의 인력자원및사회보장 분야, 인민법원, 사법행정 분야, 공회, 공상업련합회, 기업련합회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분쟁의 원스톱 다원화 련합조정 사업모식을 모색,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 조정 조직은 법과 규정에 따라 새로운 취업형태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 로동보수, 상벌, 휴식, 직업상해 등 로동분쟁으로 제기한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평등, 자원, 합법, 공정, 적시적인 원칙을 준수하며 부동한 류형의 조정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모순분쟁의 실질적인 해소를 추진하게 된다.

원스톱 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끝내야 하며 쌍방 당사자가 연기에 동의할 경우 연장할 수도 있다. 연장 기한은 제일 길어 1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중재 심사 또는 사법확인을 거쳐 조정한 협의는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이미 995개 로동인사 론쟁의 조정조직이 새로운 취업형태 근로자에게 조정서비스를 제공해주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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