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

2024-02-08 08:28:19

일전, 사천성 성도철도운수중급법원은 고속철도 승객 왕모와 중국철도성도국집단유한회사의 개인정보보호 분쟁사건에 대해 ‘원고 왕모가 청구한 피고측의 안면정보 위법채집, 사죄사과, 손해배상 등을 중지할 데 관한 소송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전국 첫 대중교통분야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건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민감한 개인정보가 일단 루설되거나 불법으로 사용되면 자연인의 인격존엄이 침해받거나 인신, 재산안전이 위해를 받기 쉽다. 개인정보에는 생물식별, 특정신분, 의료건강, 금융구좌, 행적궤적 등 정보가 포함된다. 안면정보는 상술한 생물식별의 범위에 포함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의 단독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동시에 본 법 제13조는 법정의무를 리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규정은 특별규정과 일반규정의 관계(특별규정 우선적용)인가, 아니면 부동한 상황에 따라 각각 내린 규정인가? 그럼 기차역에서 검표할 때 안면정보를 수집할 경우 모든 승객의 단독동의를 거쳐야 하는가? 이에 대해 법원은 철도부문이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법정의무를 리행하고저 승객의 안면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승객의 개인동의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부합된다고 명확히 했다.

법원은 ‘동의의무취득 면제가 알림의무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철도국이 승객의 안면정보 수집목적과 수집방식, 정보처리 등 사항에 대해 알림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알림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뚜렷한 방식, 똑똑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과 처리방식, 종류와 보존기한 등 사항을 진실하게, 정확하게, 완전하게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역에 들어가 승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상술한 사항에 대해 잘 모르거나 더 자문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안면인식을 하고 들어간다. 이 사건에서 알다싶이 안면인식을 하고 역에 들어갈 때 사람, 차표, 증명서 일치성을 검사할 뿐 안면정보의 저장, 전송 및 기타 처리행위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 밖에 안면인식외에도 인공개찰구로 통과할 수 있다. 

중신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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