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호정업무 ‘성간 통일처리’ 실현

2024-02-08 08:28:19

공안부가 지난해에 이미 전국적 범위에서 호적을 이적하고 호적류 증명을 발급하는 ‘성간 통일처리’를 실현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공안기관은 호구이전 ‘성간 통일처리’ 업무 173만여건, 호적류 증명 발급 ‘성간 통일처리’ 업무 74만여건, 신생아 호적등록 ‘성간 통일처리’ 업무 3만여건을 처리했으며 최초로 주민신분증 ‘성간 통일처리’ 80여만장, 림시주민신분증 ‘성간 통일처리’  48만여장을 신청 수령했다.

호구이전정책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였다. 도시구역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 도시의 호적등록제한이 기본적으로 취소되고 300만명 이상 도시의 호적등록조건이 질서 있게 완화되였다. 동부지역은 극소수의 초특대의 도시를, 중서부지역은 개별적인 성소재지(수부)를 제외하고 호적등록 제한을 전면적으로 개방했다.

일부 초특대도시에서 정책을 출범하여 일반근로자의 호적등록경로를 원활하게 추진했다. 심수시는 적분호적등록제도의 보완을 추진하여 사회보험 납부년한과 거주년한 점수가 주요비률을 차지하도록 확보하고 호적등록지표를 해마다 증가시킨다. 천진시, 남경시는 적분 지표항목 설정을 일층 더 간소화하여 학력, 전문기술 지표점수를 대폭 낮추고 년간 호적등록명액 제한을 취소한다. 대련시는 적분 호적등록제도를 취소하고 취업이 안정되거나 사회보험을 납부하면 호적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청도시는 호적등록 제한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구역 제한, 년령문턱이 없이 세집을 맡으면 호적등록을 할 수 있다.

류동인구가 온라인으로 거주증을 신청하도록 추진하고 조치를 출범하여 거주증제도의 편리화 개혁을 모색했다. 하북성은 북경-천진-하북 거주증 상호 인정을 실시하며 료녕성내의 여러 시에서는 거주증을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복주 도시권에서는 거주증 상호 인정을 시험적으로 실시한다. 거주년한 등 조건과 련결된 기본공공봉사기제를 점차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거주증 소지자가 향유하는 기본공공봉사 범위와 질을 끊임없이 확대, 제고한다. 

광명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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