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연변대학 왕훙벽 부근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장사한 상인이 도시관리 집법일군의 거듭되는 권고와 선전교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법일군을 비난하고 집법사업을 방해하는 등 나쁜 영향을 끼쳐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형사구류 되였다.
지난 6월 16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집법일군은 상시화 순찰 과정에 연변대학 왕훙벽 구역에서 한 상인이 도로를 점용하고 장사하는 것을 발견했다. 집법일군은 집법증을 제시해 신분을 밝히고 나서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장사를 접고 현장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상인은 집법일군의 권고를 무시한 채 여전히 도로를 점용하고 장사를 벌리면서 되려 격한 감정으로 집법일군을 비난하고 집법을 방해했다. 이 행위는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과 주변 대중들이 모여들면서 교통체증과 질서혼란을 초래했다.
전반 집법 과정에 도시관리 집법일군은 법과 규정에 따라 문명하게 집법했으며 상인의 저항행위에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도시관리 집법일군은 빠르게 공안부문에 련계해 협조를 요구한 동시에 상인에게 집법의 합법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증거수집 과정에서 집법일군은 엄밀하고 세심하게 모든 사소한 부분을 기록해 집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했다.
공안일군의 협력하에 도시관리 집법일군은 이 상인을 엄숙하게 비판, 교양하고 집법 거부의 심각한 후과를 고지했지만 이 상인은 권고를 듣지 않았으며 사회치안을 심각하게 교란했다. 결국 이 상인은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20일간 형사구류 되였다.
황정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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